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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째인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본원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이 선장 등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원들은 이날 오전 7시40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광주지검은 구속된 선원 15명을 이날 오전 중 기소할 예정이다. 이준석 선장 등 3~5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맡아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목포지원의 규모가 작아 검찰은 대안을 찾아왔다.

목포지원은 가장 큰 법정의 방청석이 63석에 불과하고 형사 합의부가 1개뿐이어서 선거 사건 등 다른 형사재판과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광주지법은 특정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재판 진행과 방청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