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15일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15명의 선원 전원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합수부는 선장 이씨와 1,2등 항해사 및 기관장 등 등 4명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합수부는 이들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기소하려 했지만 법정의 규모 등을 고려해 광주지법에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