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 당첨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 3년간 총 160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603건으로 89.9%를 차지했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는 603건 가운데 107건(17.7%)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무료 당첨 상술’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피해 164건 중 86%(141건)가 이로 인한 피해로 확인됐다.

무료 당첨 상술에 의한 계약은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한 뒤 영업사원이 방문해 계약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리조트회원권 구입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671건 중 계약해지,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6.3%(445건)에 불과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벤트나 홍보대사에 당첨됐다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