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지료사진=뉴스1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의원들의 신임을 잃으면서 탄핵된 부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반격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노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협회장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노 전 회장의 회장직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의협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협 보궐선거에는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용인시의사회장, 박종훈 고려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등 3명이 출마했다.

의협은 오는 18일까지 우편 투표, 17·18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투표 결과는 18일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