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육교사인 김모씨(42)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은 김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6회 전국시·도 지방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 등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166조 2항에 위배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한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한 뒤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까지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를 알 수 있다. 단 부재자 신고자의 경우 검색에서 제외된다. 투표 시간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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