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보증기관을 확대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
지난 2월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했으나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관리형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에서 새로이 출시할 상품은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그동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보증요율 문제는 서울보증을 추가지정 함으로써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이라며 "그동안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