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8만9000가구를 착공하고 4만1000가구를 순증하겠다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시대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 8만9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엔 3기신도시(2900가구) 2기신도시(5300가구) 기타 중소택지(1만1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분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물량 규모는 변동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민간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주요 지역은 2·3기 신도시와 기타 택지를 포함해 ▲남양주왕숙1·2 ▲고양탄현공원 ▲광명학온 ▲안산장상 ▲안양매곡 ▲부천대장 ▲인천계양 ▲양주옥정 ▲양주회천 ▲위례지구 ▲인천검단 ▲파주운정 ▲평택고덕 ▲화성동탄 ▲남양주진접2 ▲마곡지구 ▲성남복정1 ▲수원당수1·2 ▲안산신길 ▲안산장상 ▲오산오산 ▲의정부우정이며 내년 확정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을 단축해 기존 계획 대비 4만1000가구가 순증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발표 지구는 대책 발표 후 3년1개월 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제도 개선 시 6개월이 추가로 단축될 수 있다. 현행 3기신도시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이 소요된다. 일반 택지는 평균 6년11개월이 소요된다.

현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총 37만2000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해 왔다. 인허가 통합 조정 회의와 보상 협조 장려금을 개정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법 개정 시 인허가와 부지 확보(보상 등),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의 단축을 병행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이다. 법안 미개정시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3기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기존 계획이 발표된 지구는 사업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는 훼손지 복구로 인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만㎡ 미만 면적의 경우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한다. 30만㎡ 이상은 훼손지 복구를 추진하되 해당 시・군 내(현 광역계획권 내) 대상지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를 허용한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보상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보상 후 이주·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제재를 강화한다. 비현금 보상의 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협조장려금을 제공하며 이행강제금 제재를 강화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수용 개시 2개월 경과 후 LH 방침을 개정해 인도소송을 진행한다.

국공유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부지 확보가 용이해, 30만~330만㎡ 대형 택지의 인허가와 보상을 3개월 단축하고 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2년10개월이 소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3기신도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통령의 관심이 많았다"면서 "지구지정 단계에서 1년을 4개월 만으로 앞당기고 부지 조성 후 착공을 1년에서 9개월로 줄이겠다"면서 "현재 일부는 세팅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