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형태의 주축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형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기준 규제를 완화해 건축면적(바닥면적) 확대, 층수 상향, 일조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용부를 효율화하고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사람인 빌라 형태다. 이를 통해 동일 면적에 33%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현재 5개층에서 6개층으로 높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다세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산정시 포함에서 완화하여 주거여건 향상을 유도한다. 건설자금 세대당 대출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3.5%에서 3.2%로 인하한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신규건설이나 공익법인, 보증금 반환 등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나 앞으로는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경우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한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시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LTV 60%로 완화한다.
개인이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한다. 현재 2027년 12월까지 시행 중이며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해당 기간 최초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파트는 제외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포함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아진 장기간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현재 국회 본회의 대기중이다. 3000가구 이상 사업을 발굴한다. 1차 선도사업 대상지는 서울 강서공항고, 수원수오고, 수원권선2중, 용인흥이중 등으로 총 1438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 계획이다.
1·29 공급방안의 1차 발표 1만가구에 이어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역세권 주택 450가구를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이전 후 부지에 250가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를 철거 후 20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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