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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또다시 집행했다.

7일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한국인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중국 당국은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5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오늘(7일) 2심인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을 확정 받아 이날 사형됐다.

지난 6일에도 중급인민법원이 마약 밀수·판매죄 혐의로 김모씨와 백모씨등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한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