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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문제가 된 삼성전자 제품 판매로 인해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신청을 냈다.

이는 지난 5월 제2차 특허소송 1심 평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2000만 달러(1200억원)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애플이 최근 삼성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22억 달러에는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고, 이후 애플은 특정 삼성 제품의 영구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인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애플이 삼성의 침해 제품들로 말미암은 회복불능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특허들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