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형’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아내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이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류시원은 부인 조 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류시원은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 조 씨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2심은 “류 씨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남편이나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내 가정사가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 욕심일 것이다. 좋지 않은 일로 입장 표명을 하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류시원의 소속사 측도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재판 피고인 심문에서 류시원은 폭행에 대한 혐의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심문에서는 부인 조 씨의 임플란트 질 성형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류시원은 “결혼 전에 한 수술이라고 잘못 와전됐는데 결혼 생활 중 있던 일이다.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마트에 장을 간다고 한 부인이 네 시간 후 마취가 덜 깬 상태로 돌아왔다. 그런 수술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와 전혀 상의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현재 류시원과 부인 조 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그는 1심과 2심에 반박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