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협박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류시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위치추적 장치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아내가 제출한 CD에서 ‘살 부딪히는 소리가’가 들린다”며 “상당히 약한 정도로 뺨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정황이 드러나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도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5월부터 류시원은 아내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1년 8월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혐의까지 더해져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류시원은 8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시원은 페이스북에 "내 아가, 아빤 너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사랑해. 사랑해, 내 아가"라 적은 뒤 "절대 놓지 않을게. 보고싶어, 내 딸. 아빠 힘낼게"라고 글을 남겼다. 


지난 8월20일 2차 이혼조정 공판 이후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딸을 향한 애정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류시원과 아내의 양육권 조정에 대한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류시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