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월급 외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금융소득자들도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지금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이날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과 상송·증여소득의 경우 각각  일회성 소득 및 '재산'의 개념이 강해 이번 부과 기준에서 제외됐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재산·자동차, 성별·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별·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건보료 정책은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건보료가 얼마만큼 오르고 내릴지 등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한편 정부는 기획단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