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음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커지면서 다음카카오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최고경영진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용자는 대화 내용이 단말기뿐 아니라 카카오톡 서버에 약 7일간 보관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며 “카카오톡은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카카오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카카오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했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이고 관련 법에서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게 다음카카오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오는 16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한편 이날 전 의원은 이달 9일 카카오톡 사찰·감청 논란 이후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가 167만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순위 1~2위를 기록했던 카카오톡은 12위까지 순위가 하락했고, 대체 메신저로 주목받는 독일 '텔레그램'은 3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