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앱 사용 화면

'우버택시 금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공유 어플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은 14일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우버택시란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진행중인 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더불어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며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버택시는 우리나라에 2013년 8월 도입됐다. 리무진 업체와 고객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 영업을 하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버 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우버택시는 기본요금 5000원, 추가요금은 18㎞이상일 경우 ㎞당 1500원, 이하일 경우 분당 300원으로 택시보다 비싼 편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택시보다 가격이 비쌈에도 인기가 많다는 것은 현재 택시 산업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발의를 기다려온 택시 업계의 자기 반성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