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응렬)은 19일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20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수질오염을 부추기므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되다가 2012년 10월부터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분쇄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약 5개소 추정), 불법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아파트 건설현장,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불법 분쇄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미 인증 및 불법 구조 변경 오물분쇄기를 유통·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이나 다단계 판매망 등을 통해 인증 받지 않은 오물분쇄기를 마치 인증을 받은 제품처럼 속이거나 인증받은 제품을 구조변경하여 오물찌꺼기가 100% 배출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