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김완식 기자

대부업 고금리 대출로 인한 연체이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대부업 대출 장기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도는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에서 먼저 이뤄진 바 있다. FCA는 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FCA는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 전체 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컨대 차주가 100파운드를 대출받았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총 상환금액이 200파운드를 넘지 않도록 한 것.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저신용·저소득층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은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해당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은 10조160억원이며 거래자 수는 249만명이다. 1인 평균 대부금액은 403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대부업체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자율 상환을 34.9%로 정하고 있는 만큼 영국만큼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낼 수 없다”며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연체가 심한 서민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