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지난 2009년 월성 원전에서 폐연료봉이 이송과정 중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를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으로 폐연료봉 다발이 파손돼 연료봉 2개가 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졌다.
파손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됐고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보내 다음날 오전 4시쯤 수습했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mSv"이라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자의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수원은 당시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원안위 실무자들 역시 4년 후인 지난해에 사고를 알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외부유출 여부 등 남은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정의당 대표단은 6일 월성원전을 방문해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수원 측은 "액체와 기체에 의한 누설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이탈이므로 (규제기관에) 보고대상이 아니다"며 "은폐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작업자의 피폭량 역시 연간 한도치의 14% 수준인 6.88mSv"이라며 "작업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