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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이의제기를 ‘억지’라고 일축했다.

17일 아시아나 측은 입장문을 발표해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운항정지를 미리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만일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정지조치 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한 것”이라며 “과징금이 될 경우 대책이 필요치 않아 따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운항정지 조치가 없었다는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서도 “운항정지는 국제규정에서도 존재한다”고 일축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에는 억지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측에서 제시한 관련자료만을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항공측과 별도의 이야기를 진행한 바 없다”며 “아시아나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시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큰 것(B747)으로 투입하는 것은 국토부가 대책안으로만 생각한 것이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에 국토부의 의견이 관철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들 만장일치로 운항정지가 결정된 것”이라며 “운항정지 날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판결가능 범위내 최소의 조치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내리고 안내리고는 국토부의 권한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현행법률상 정해진 바를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한 것일 뿐 우리의 임의대로 처벌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에 대해 해당 노선에서 45일간 운항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