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주진우 시사IN 기자(오른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어준 재판’ ‘주진우 기자’ ‘김어준 주진우 공판’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그는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