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40대 무죄’

법원은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B양에게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만남을 시작했다.

그 후 A씨는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임신하자 A씨는 B양을 집에서 가출하도록 종용한 뒤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며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B양은 조씨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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