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이유들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정이자 부담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지출증빙을 제때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업종에서는 거래 관행상 어쩔 수 없는, 증빙이 어려운 지출이 생기는 경우이다.
기업 내부의 경리 담당자나 세무 기장 대리인의 경우에도 가지급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정작 가지급금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에서는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린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회사의 매출 규모가 10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가지급금이 10억 가까이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대표의 급여나 배당처리를 통해 가지급금을 갚아 나가려 해도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가지급금이 10억이 있는 상태로 해결하지 않고 10년이 흐른다면, 실제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회계상으로 대표의 급여나 상여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원금이 복리로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 인정이자 부담비용만으로도 원금 가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평소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은 세무상, 거래관계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1.가지급금 인정이자 –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 근로소득세 증가, 4대 사회보험료 증가,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2.지급이자손금불산입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만큼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3.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
4.금융거래시 불이익 – 자금 차입 등에 있어 신용도 하락으로 불리하게 작용
5.과세당국 관심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우려
6.비상장주식가치 증가 – 가지급금의 회수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가치 증가요소로 작용, 주식이동 시 세금 부담증가
7.대표가 거액의 가지급금을 별도 약정 없이 무단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손처리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
2.지급이자손금불산입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만큼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3.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
4.금융거래시 불이익 – 자금 차입 등에 있어 신용도 하락으로 불리하게 작용
5.과세당국 관심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우려
6.비상장주식가치 증가 – 가지급금의 회수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가치 증가요소로 작용, 주식이동 시 세금 부담증가
7.대표가 거액의 가지급금을 별도 약정 없이 무단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손처리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
대부분의 가지급금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동안 누적되어 발생된 것처럼 해결에도 일정 기간의 여유를 갖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는 가지급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전문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72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