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선고했다.

9명의 재판관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해산됐다. 통합진보당은 정당보조금과 잔여 재산을 모두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