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 농협 /사진=뉴시스

‘직지 농협’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가 지난 10월 직지 농협의 악질 경영을 밝힌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농협노조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여성회 등 16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0월28일 경북 김천 직지농협 앞에 이같은 내용의자회견을 열고 직지농협 조합장 퇴진을 요구했다.

대경본부에 따르면 직지농협 A조합장은 지난 2010년부터 부하 여직원을 집단 따돌림하고 부당 인사발령을 내는 등 수년간 악질경영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0년 선거에서 재선된 직지농협 조합장이 여직원인 김모 과장을 공동선별장 청소원, 마트계산원 등으로 인사발령 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을 적게 주며 괴롭혔다"며 "이도 모자라 다른 직원의 횡령을 김씨에게 누명 씌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가 2012년 1월 해고됐다가 경찰·검찰의 무혐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무효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 복직했지만 조합장이 이후에도 업무적응 재교육을 핑계로 3주간 격리된 자리에서 책만 보게 하는 등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씨는 조합장과 일부 직원들의 폭언과 모욕, 집단따돌림 등으로 소화불량, 수면장애,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 있다"며 "조합장은 퇴진하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직지농협 전무 이모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여성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성폭력에 시달리자 고소했으며, 이씨는 사건 직후 해직됐다.

김씨는 농협을 상대로 '징계 무효 및 해고기간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조합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조합 김씨 맞고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