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1월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는 3월까지의 일정에 대해 정리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1월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는 3월까지의 일정에 대해 정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됐으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다.
먼저 근로자는 1월 초 국세청과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장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1월 내 지난 15일 열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한다.
2월에는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금을 발급받고, 3월 말 환급금을 수령하면 된다. 대부분 3월 이내 수령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7~8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환급금 간편 계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에 있다. 앱에는 연말정산 계산기가 마련돼 있어 손쉽게 환급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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