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판’, ‘항로변경죄’, ‘엄성섭 앵커’, ‘어린이대공원 사자’, ‘긴수염고래’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공판’·‘항로변경죄’, ‘엄성섭 앵커’, ‘어린이대공원 사자’, ‘긴수염고래’

‘조현아 공판’·‘항로변경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에서의 승무원 폭행 또한 업무 방해라고 판단했으며,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엄성섭 앵커’
TV조선 엄성섭 앵커가 이완구 녹취록을 유출한 한국일보 기자를 향해 “쓰레기”라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1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엄성섭 이슬기의 이슈격파’에서 생방송 도중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녹취록은 올바른 경로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엄청나게 다른 언론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며 “타사 언론에 이익을 주고, 무슨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원도 아니고. 기자가 이게 기자냐. 완전 쓰레기지 거의”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엄 앵커는 발언 직후 “방송 진행 중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나오게 된 점 양해부탁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논란은 커질대로 커진 상태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일보지회는 12일 TV조선 대표이사와 보도국장에게 항의 공문을 보내 엄 앵커의 공식 사과와 문책을 요구했다.

‘어린이대공원 사자’
12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 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동료 직원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동물원 측은 사자 우리를 즉각 폐쇄하고 사자를 완전히 격리 조치했다.

‘긴수염고래
멸종위기에 놓인 긴수염고래가 남해안 양식장 그물에 걸렸다가 탈출했다.

지난 11일 오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앞바다 홍합 양식장 부이 줄에 걸린 긴수염고래가 오늘(12일) 아침 흔적없이 사라졌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구조신고를 접수하고 씨 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와 함께 긴수염고래를 구조하려고 출동했다. 그러나 몸길이가 10m가 넘고 줄 4곳에 엉키는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래연구소는 긴수염고래가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를 따라 오호츠크해로 돌아갔거나 일본 주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