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직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토록 하기 위해, 전문가형 통인재와 융합형 창조인재를 부처 및 업무별 성격에 따라 나눠 양성한다.
특히,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에서 전문가형 '통(通) 인재'를 양성해 인재풀을 구성한다. 직위 당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국민안전처는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4급 이상 승진 시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역량이 탁월한 직원은 과감하게 발탁, 승진토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도 심사·심판관 직위의 50%인 400여개(현 22%, 209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확대하고, 직위 전보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도 활성화된다. 성과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을 마련해준다.
반면, 성과 미흡자는 부처별로 역량교육, 직무전환 등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보직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