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박근혜 전단지’, ‘인사혁신처’, ‘박 대통령 취임 2주년’, ‘광주과학기술원’
‘간통죄 폐지’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이로써 헌재법에 따라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단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서울 곳곳에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후 12시쯤 경복궁 안에서 서쪽 담 밖으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절반 크기의 전단지 100여 장이 뿌려졌다. 오후 1시 19분에는 '신촌로터리 인근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무더기로 뿌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또 26일 오전 강남대로에서도 이같은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가 뿌려졌다. 이 전단지에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공무원속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성과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을 만든다. 이에 따라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등을 활성화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5급 속진임용제는 기존에 근무평가로 승진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문제해결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기획력 등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2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중하위직 공무원들 중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단축시켜 고위공무원으로 진출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26일 오전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로 경제혁신과 통일준비를 반드시 이뤄내자”며 “한 사람의 실수나 일탈행위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자”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개그와 음악, 영상과 무용 등이 합쳐진 융복합 공연을 관람하고 글로벌 문화 컨텐츠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광주과학기술원’
26일 오후 3시 4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층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실험실에 있던 4명이 폭발의 충격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실험실에서 염소화합물을 비커로 옮겨 따르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