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홍콩발 여객기가 지난 16일 이륙 한시간만에 회항한 데 대해 탑승객들에게 미화 100달러씩의 보상을 제공했다.
이날 해당 여객기의 회항은 지인간 항공권을 바꿔치기 한 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제주항공에 탑승키로 돼있던 A씨는 지인B씨와 항공권을 바꿔 아시아나항공편에 탑승했다. 제주항공측은 B씨의 부정탑승을 여권대조과정에서 파악했다.


제주항공은 매뉴얼에 따라 B씨의 탑승을 막고 수하물도 비행기에서 내렸다. 제주항공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이를 파악한 뒤 항공법상 부정탑승 승객 적발에 따라 긴급 회항했다.

A씨는 결국 오후 5시 홍콩에 돌아와 홍콩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아시아나 OZ722편은 A씨의 수하물을 하기하는 등 항공기를 재정비한 뒤 오후 6시48분(현지시간) 재출발해 저녁 9시37분 인천에 도착했다. 당초보다 4시간 지연 도착한 것이다.

A씨는 홍콩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은 뒤 훈방조치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애꿎은 소동으로 도착이 지연된 승객들에게 미화 100달러를 제공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홍콩발 부정탑승 회항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과 검색절차 강화 등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취항지 조업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