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보안센터
지난 2011년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1인당 2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회사 측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를 했기 때문에 법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모씨 등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은 지난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서버에 침입, 회원 개인정보 3495만4887건을 유출한 사고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SK커뮤니케이션즈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네이트나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그간의 사법부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피고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이후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그 정도로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