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번 FTA는 지난 2009년 6월 첫 협상 개시 후 5년 9개월여 만에 정식 체결이다.
FTA 내용은 뉴질랜드의 경우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한국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출품의 9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타결시점까지 쟁점이었던 탈전지분유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대(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해 최대한 방어키로 했다.
우리 농어촌 인력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협력 이행 약정도 체결되고 워킹홀리데이 쿼터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다.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비자(최대 3년)와 연간 30명에게 농축산업 훈련비자(최대 1년)를 신설하는 등 3건의 합의서한도 체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FTA 체결을 위해 방한한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키 총리도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양국은 2009년 6월 협상 개시 후 7차례 공식·비공식 협상을 가졌지만 민감품목 양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 2014년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FTA 정식 서명 외 ▲수산협력 ▲방산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 협력 ▲남극기지 운영 및 지원·공동연구 협력 등의 약정도 체결했다.
※사진=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오른쪽)이 지난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