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납세자 1619만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뒤 이 같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1361만명)은 총 4279억원(1인 평균 3만1000)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00만~7000만원 구간(114만명)에서는 총 29억원(1인 평균 3000원),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총 1조5710억원(1인 평균 109만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개별 사례를 전수 분석하면 평균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의 효과로 세부담이 증가한 납세자는 모두 407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연봉 55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연봉 5500만~7000만원 65만2000명, 연봉 7000만원 초과 136만3000명)였지만 나머지 절반(205만5000명) 가량은 연봉 5500만원 이하였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증가한 세부담은 ‘10만원 이하’가 130만4000명(63%), ‘10만~30만원’이 73만2000명(36%)이었다. ‘30만원을 초과’인 납세자도 1만9000명(1%)가량 있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1인가구와 다자녀 가구에서 세부담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1인가구 중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15.7%(150만명)였고 3자녀 이상 가구와 출산 가구에서 세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29.9%(13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납세자는 407만명에서 202만명으로 줄어든다.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증가자가 205만5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5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도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약 1조146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하면 이 중 4227억원(1인당 8만원)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