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찬반논쟁이 뜨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열 계획이다. 공개 변론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번 헌재의 변론은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 근절 효과 등도 쟁점으로 포함됐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출석한다.김 전 소장은 변론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된 시기는 지난 2004년 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