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수사협조, 반성적 태도로 범죄 재발 방지 의지 표해야
2012년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언제 어디서나 촬영이 용이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며 함께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으로 이처럼 범죄성이 낮은 사례들 조차 법정에서 다수 다뤄지고 있다.
순간의 충동, 호기심 인해 타인 신체 촬영한 경우 많아
실제 법무법인 태신에는 다양한 사례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던 A씨, 피의자는 퇴근 후 귀가하는 중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B씨 등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의 굴레에 얽힐 뻔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순간의 충동, 호기심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변호가 필수”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정도에 따라 미수범도 의도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다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특별관리되는 성범죄인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등 처벌수위가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촬영된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방법과 횟수, 각도, 부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사회구성원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과 사진에 따라 같은 신체부위거나 비슷한 구도여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 사건분석 이루어지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대한 변호
법무법인 태신은 “이러한 사건의 변호를 위해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 사건분석이 이루어진다”며 “통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도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직접 촬영한 경우라 할지라도 촬영자 의도와 경위에 따라 범죄성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보통 피의자의 의지에 따라 카메라가 조작되는 것이므로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범죄다. 따라서 범행 이후 진정으로 속죄를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 합의를 구하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반성적 태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참관, 의견서 제출 등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무혐의 등과 불기소처분 및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화(02-599-1112)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http://taesh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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