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을 매매한 자산운용사 임직원에게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 등 경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2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는 과태료만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2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는 과태료만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26일부터 한 달 간 검사역 54명을 투입해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제재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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