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희연 벌금구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벌금구형과 관련,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박했다고 자신했지만, 판결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건 기소될 사항이 아니라, 선관위가 주의경고 했고,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 2심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 따라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