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전정도 세화엠피(옛 성진지오텍) 회장이 포스코플랜텍 공사 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을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지난 2010~2012년 이란에서 석유플랜트공사를 하고 받은 공새대금 1000억원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규모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공사대금은 이란 현지은행에 보관된 상태였다. 이란은 지난 2013년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 외화송금이 어려웠다. 때문에 포스코는 당시 이란 현지 공사를 포스코-세화엠피-세화엠피 이란법인-이란석유공사로 이어지는 간접 계약 형태로 바꿨다. 이란 공사가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위험성을 우려한 조치다.

포스코는 전 회장이 이란 경제제재가 풀리면 관련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중 일부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포스코플랜텍에 관련 조회공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