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공간을 불법점유한 채 영업 행위를 일삼아 논란을 일으켰던 롯데아울렛이 이번에는 윤장현 현 광주시장이 전 대표를 맡았던 단체와 공동으로 시민 공간을 불법점유한 채 행사를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는 한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생계형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도 대기업·현 시장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함께살자!광주자영업연대(준)에 따르면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은 지난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제2회 월드컵 카부츠 벼룩시장’을 개최했다. 


‘월드컵 카부츠 벼룩시장’은 시민들의 물건으로 행해지는 자선행사로 이날 행사는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마련됐다.

롯데아울렛 수완점과 아름다운가게는 다음달 2일에도 카부츠 벼룩시장을 열 예정이다.
 

월드컵 카부츠 벼룩시장은 시민들의 물건으로 행해지는 자선행사로 공익성을 띤 행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롯데아울렛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행사가 진행된 장소는 롯데아울렛이 광주시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 협약을 맺을 당시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장소로 불법 영업 행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자영업연대(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 행사가 아무리 공익성을 띠는 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을 어기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공익성의 정당성 자체도 뒤흔드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연대는 “이번 사건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가게가 대기업의 교묘한 기만적 상술에 휩쓸린 상황이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롯데아울렛과 아름다운가게의 주장을 십분이해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비판과 행정조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또다시 롯데아울렛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다진 현 윤장현 광주시장을 시장으로 두고 있는 광주시로서는 이번 롯데아울렛과 아름다운가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에 대한 묵살과 생계형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윤장현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시장으로서의 그 위상과 자격이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은 얼마 전에도 시민 공간을 불법점유한 채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다 지역 내 여론이 악화되자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