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남동생)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토지 및 원룸건물)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과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분배 관련 분쟁 늘어, 기여분에 대한 개념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
자녀들 간 상속 분배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여분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식들이 동등한 비율로 부모의 상속재산을 나눠 갖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상속자 중 사망자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한 재산을 더 가져가고, 나머지 재산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 (민법 1008조의 2)
법원은 2013년,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자식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해줬다. 또 자금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은 아들에게 단지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여분 40%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강변호사는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면서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는 추세다.”라고 설명한다. 심지어는 형제 중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 자식에게 10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강 변호사는 “과거에는 배우자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을 내조한 것은 부부간에 당연한 의무라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고 남편의 농사를 도왔다며 기여분 20%를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습 원인 발생 전 증여행위, 상속인 지위 밖 수익으로 특별수익 안 돼
한편 대습상속과 관련해 증여와 유류분에 대한 논란이 일기 쉽다.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인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相續缺格)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다.
강민구 변호사는 “일례로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으로 포함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곤 한다.”며 “이와 관련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볼만하다”고 말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해당 판결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규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습상속은 동시사망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할아버지)과 그의 직계비속(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직계비속의 상속권자(손자)는 직계비속(아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강 변호사는 “판례는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와 관련, 세간에 오르내렸던 유명한 사례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사위간의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서 대습상속을 인정받은 사위가 승소한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한다.
◇ 강민구 변호사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사법시험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 표창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특수부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선정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 변호사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부동산. 형사법 )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사법시험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 표창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특수부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선정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 변호사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부동산. 형사법 )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mkkpro.tistory.com/ 02-59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