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는 1억1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예컨대 ‘섬머 페스티벌,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의 광고에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응모단계에서도 응모자의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같은 경품행사 광고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의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