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검찰이 옛 ING자산운용(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불법 채권파킹 거래를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증권사 직원들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결탁해 불법적으로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상 증권사는 동부증권,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이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의 전산 서버에 저장된 직원과 펀드매니저간의 메일 및 인터넷 메신저 로그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채권 파킹거래는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매입한 후 자신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증권사 등에 잠시 보관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금리가 하락할 것을 예상할 경우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펀드매니저와 증권사가 구두계약을 통해 파킹거래를 한다.

지난 1월에는 펀드매니저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한 후 채권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펀드매니저가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키움·KTB투자·신영증권 등 3개사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아이엠투자·동부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 감봉 3개월 조치를, HMC투자·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과 2500만원을, 관련 임직원들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의 채권파킹 거래와 관련한 조치의 후속 수사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ING자산운용과 이들 증권사 7곳의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