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처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는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홍 지사의 처남인 이모(56)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계약서와 함께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씨는 "김씨와 합의를 한 후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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