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사측이 공장 직원들에게 개인사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부회는 28일 삼성테크윈 사측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안서약서엔 ▲회사가 사전경고 없이 전자메일 송·수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PC, 저장매체 등을 이용해 생성·저장한 전자메일, 파일, 서류, 기타 자료 등에 대해 회사가 열람·보관·통제하거나 삭제된 자료를 열람·복구·복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보안서약서는 지난 3월 삼성물산의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사찰 건이 불거진 후 공식적으로 개인사찰을 하겠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