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으나 김도희씨와 박창진씨 모두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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