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터미널, 창고와 대규모점포, 도매시장 등의 용지별 입주대상 규제를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e-마켓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해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내 물류거점을 만들어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게 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한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물류시설용지(터미널·창고)와 상류시설용지(대규모점포·도매시장), 지원시설용지(주거·문화·의료·복지)로 구분돼 용지별로 입주대상 시설을 제한한 것을 풀어 같은 부지 안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 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로 입지여건, 수요 등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5곳을 우선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정투입 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을 토지로 환수해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으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해 청년창업 무료 컨설팅,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반일 배송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4만4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