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심의위원회는 CNK인터의 불확실한 영업의 지속 여부, 재무상태 불건전, 기업경영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NK인터는 지난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지만 오덕균 CNK인터 전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받으며 발목을 잡혔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광산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검찰은 11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으로 CNK인터의 주식은 지난해 7월10일 이후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 3월31일 거래소는 이 회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회사 측은 지난달 10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오 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배임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법원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소액투자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받는 동안 CNK인터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CNK인터 소액주주들은 최근 상장폐지 결정을 철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CNK인터의 1%미만 소액 주주들은 현재 9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CNK인터의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오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