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업체 씨앤케이인터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코스닥심의위원회는 씨앤케이인터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씨앤케이인터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내일(8일)부터 시작되는 정리매매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신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살아남은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존재한다. 지난 2005년 국제상사는 거래소의 회사정리절차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거래소는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국제상사의 주권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지난 2007년까지 거래정지 상태로 유지됐다. 다행이도 법원은 당시 최종판결에서 국제상사의 손을 들어줘 다시 거래가 재개될 수 있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받는 동안 씨앤케이인터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또한 이들은 회사 경영 안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최대주주에게 위임하고 모금 운동과 재고 제품 판매를 위한 다이아몬드 판매 행사도 열었다.
소액주주 모임 대표는 “현재까지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31.5%에 달하고 모금 운동으로 7억여원을 모았다”며 “주주들이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씨앤케이인터는 지난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지만 오덕균 씨앤케이인터 전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받으며 발목을 잡힌바 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광산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검찰은 11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으로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은 지난해 7월10일 이후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 3월31일 거래소는 이 회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회사 측은 지난달 10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오 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배임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법원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