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지만원'
세월호 참사 비하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과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자신의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지씨는 지난해 자신의 웹사이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지씨의 글이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지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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