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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가운데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분증 사본 제시나 영상 통화 등 6가지 본인 확인 방식에 빈틈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실무 혼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은행권과 기타 금융권은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과 10월 테스트와 보완을 통해 12월에 시행한다. 기타 금융권은 오는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19일 은행권 실무진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모여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에 관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완책 주문이 잇따랐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기존계좌 활용+α’다. 그러나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다. 현재 은행 영업점의 진위 검증시스템에서 신분증 인식률이 60~70%에 그친다. 게다가 고객이 직접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화질이나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영상통화 방식은 이용 시 사전에 은행에 방문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 등록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취지에 어긋난다. 안면 인식 장비를 갖춘 영업점과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과 초기 투자비용 역시 걸림돌이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보안카드 배송 시 배달직원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은 제작 및 배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배달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에 유출된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은행 거래가 한번이라도 있었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다. 기존 개설계좌가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휴면계좌라도 이를 걸러낼 방법은 없다. 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 인증 활용 방식은 해킹이나 복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2차 TF 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