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 유예를 받았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여 모 상무의 항소이유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은 유지하되 형 집행을 2년 유예 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바 있다.